세상이야기

자동차보험 렌트비, 미수선수리비 표준약관 변경되었답니다.

헬퍼시드 2017. 1.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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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임시로 사용하는 렌트비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이용이외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것 같아 공유해 볼려고 합니다.


렌트비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2016년 4월 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적용되었네요.


아래는 자동차보험 렌트비(대물보상), 미수선수리비(자기차량손해)의 표준약관 변경 내용입니다.



1. 렌트비(대물보상)

ㅇ 이용업체

현행 - 무등록 렌트카업체 이용가능 했지만, 

개정 - 관련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카업체로 한정.


ㅇ 제공차량

현행 - 동종의 렌트차량 제공

개정 - 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중 최저요금 (주1)의 렌트차량 제공

(예시) BMW520, 벤츠C200, 아우디A4  -> 소나타, K5 ,SM5등


단, 운행연한 초과(주2) 로 동급차량이 없을 경우 동일규모 (주3) 차량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 제공

(예시) 벤츠S500, BMW7, 에쿠스, K9 -> 그랜져, K7, SM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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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렌트기간

현행 - 렌트기간 기산점 : 없음 / 제공기간 : 수리완료시까지 (30일한도)

개정 - 렌트기간 기산점 : 피해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 / 제공기간 : 수리완료시까지 (30일한도) 단,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


2. 미수선수리비(자기차량손행)

현행 -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개정 -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 지급.


개정 내용중 별도 참조 사항이 있습니다.

※ 주1 ) 특정 렌트카업체의 특정차량모델이 아니며, 동급차량 중 렌트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그룹을 의미.


※ 주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렌트차량(승용)의 경우 중형이하는 5년, 대형은 8년으로 운행연한이 제한되어 있는데 사고당시 피해차량의 연식이 일정연한을 초과한 경우 동급의 대여차동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주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규모별 구분으로 경형(1,000cc미만), 소형(1,6000cc미만), 중형(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으로 구분.


자동차를 운행중인 분들은 한번 쯤 피해자가 되어보기도 했을거고, 가해자도 되어봤을 겁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가 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렌트카 업체을 이용할 때 꼭 위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계약담당자, 취급점포에 문의 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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