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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억하세요.

헬퍼시드 2017. 5.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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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제가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전에 동산을 등기 이전했는데 재산세 부과가 구입한 사람에게 청구된게 아니고 나에게 와서 엄청 화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왜 나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지 이유를 잘 몰랐는데,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란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등기를 정리 구입한 사람에겐 손해란 생각이 지금도 들지만 과세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대부분 사람들은 6월 1일 이전에 거래된 재산세에 대하여 기존 소유자의 소유기간을 감안한 과세를 적용하자는 민원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재산세 과세기준 정책을 알고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과세기준 제도가 6월 1일이란 걸 꼭 기억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피해나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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