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2017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일정 , 유해야생동물 수렵면허시험 안내

헬퍼시드 2017. 2. 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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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시 필요한 수렵면허시험 일정입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 참조하세요.



2017년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일정입니다.


상반기 시험일정

원서접수 : 4. 3.(월) ~ 4. 7.(금) / 필기시험 4. 29.(토) 10: 40~12: 20

합격자 발표 : 5.9(화)

하반기 시험일정

원서접수 :6.26.(월) ~ 6.30.(금) / 필기시험 7. 15.(토) 10: 40~12: 20

합격자 발표 : 7.25(화)


시험장소 : 창원중앙중학교 ( 상, 하반기 동일)


시험성적,합격자 발표

경상남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yeongnam.go.kr) 공고.


시험과목은 4과목이며, 총 문항수는 80문항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①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0문항) - 100점

②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20문항) - 100점

③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20문항) - 100점

④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0문항) - 100점


가.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나. 시험시간 : 100분(4과목 80문항), 문제공개(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안함)
※ 시험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단, 재입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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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시험일 현재 다음 각호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 사람.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 인 사람.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원서접수만 가능)


1.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
2.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 접수기간 중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원서접수 문의 ☏1522-0660)
4.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계좌이체 비용) 소요.
5. 응시면허 종류 선택 : 제1종, 제2종
❍ 제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6. 인터넷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사진파일(JPG) 규격 : 3.5㎝×4.5㎝, 해상도 100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 사진과 시험일 본인확인및 자격증 교부용이 동일 사진일 것. (대리시험금지)
❍ 정면사진만 가능.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접수 시 응시자 입력정보및 응시수수료를 결제 완료 해야합니다.(접수 잘못으로 시험에 응시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엔 수정 불가능.
❍ 접수기간 중 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토, 일, 공휴일 접수취소 불가능)


- 접수기간 외에 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리며 그 방법과 절차는 [별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하여야 합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신 분들은 아래 참조하세요.


※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중 반명함판 증명사진(3.5cm X 4.5cm)을 지참하고 시․군 수렵면허발급 담당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위치 : 창원중앙중학교(창원컨벤션센터 앞)

1.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3번길 14(반지동) 창원중앙중학교
2. 전화번호 : 055) 276-1669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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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시험 접수 취소 방법 (별지)

※ 원서접수 취소에 따른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4.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이미 낸 수수료 전부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1. 방 문 :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2. 등기우편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시험시행일 20일전, 10일 전까지 우체국 소인분만 유효
우편 제출 시에는 발송 후 접수여부를 확인(☎ 055-211-3565)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시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 시험시작 40분 전(10:0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4.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 시 합격이 무효가 되며,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음.
5. 시험실에는 전자계산기, 휴대폰, 무선호출기, 다기능시계(스마트워치) 등 전자장비나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6.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문제지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의책임으로 합니다.
7.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경상남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055-211-35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시험일정

원서접수 : 4. 3.(월) ~ 4. 7.(금) / 필기시험 4. 29.(토) 10: 40~12: 20


하반기 시험일정

원서접수 :6.26.(월) ~ 6.30.(금) / 필기시험 7. 15.(토) 10: 40~12: 20


주소지 상관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유해야생동물 수렵면허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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