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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투자유치 시 보상방식 알아봤습니다.

헬퍼시드 2017. 4. 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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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월22일 밝표한 크라우드펀딩, 적격 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처음들어 보는 용어라 궁금하여 알아봤습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대중(Crowd) + 자금(funding) 합성어로 된 경제용어더군요.


자금력 없는 업체가 사업을 시작할 때 SNS를 통해 다수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할한다. 이런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작년 1월부터 시작했구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게 아주 좋은 제도같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려면 금융위윈원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형 크라우딩펀딩 서비스 시행 첫날 펀딩 성공 중개업체는 (주)쉐어잡 ( 84백만원 유치) , (주)신선(5천만원 유치), (주)디파츠(7천만원 유치) 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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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딩펀딩 중개업체 투자유치시 보상방식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대출형(이자지급), 투자형(지분획득), 후원형(초대권. 시제품 증정. 할인판매), 기부형(보상없음)등 4가지 유형이 있더군요.


보통 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자금모금을 의뢰하면 중개업체가 모금의 취지,목표액, 기간, 보상내용등을 상세히 작성 후 정상적인 통로를 이용해 홍보를 한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업내용을 보고 돈을 투자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정 기간 후 목표한 금액을 모금하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법정 수수료를 제외 한 나머지 자금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제공되지만, 목표금액 이하일 경우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을 것 같더군요.


얼마전 언론 자료에서 P2P 대출업체를 봤는데 이러한 대출업체도 채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포함이 되는 것 같더군요.


경제관련 용어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 너무 생소한것이 많아 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투자유치 업종도 더 알아볼 생각입니다. 특히 채권형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관련 건은 소자본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처 같아 더 자세히 알아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제관련 소식 많이 접해보세요.


크라우드펀딩 성공하기
국내도서
저자 : 박진서,허철무
출판 : 도서출판청람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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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으로 읽어볼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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