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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피해, 소상공인및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금 신청하세요.

헬퍼시드 2017. 3. 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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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피해 관련 소상공인및 중국기업 관련 사업체, 관광업계등 많은 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3월 15일 부터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드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금 신청안내


지원규모 - 100억원 ( 운전자금 은행협조)

지원기간 - 2017년 3월 15일 ~ 2017년 12월 31일. (자금 소진시 종료)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중국정부의 '사드 경제보복'으로 인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중국 수출기업및 수출계약 체결기업, 중국진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중국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영위 기업, 운수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관광협회가 발급하는 관광음식점 지정증을 발급 받은 관광식당에 한함),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사드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금 융자조건

소상공인  - 5천만원 . 2% . 4년(1년 거치 3년 규분상환)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 원 . 1.5%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평가기준 - 평가점수 50점 이상, 당기 매출액1/2사정(단, 소상공인은 기본자격심사)
보증조건 -  보증료율 0.8%, 보증비율 100%
대출은행 -  부분보증 우대협약 체결은행(농협, 우리, KEB하나, SC, 신한)


사드피해 관련 특별경영지원금 이외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 사드 제재 피해 기업및 소상공인 대상.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유예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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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유예
운영기간 -  2017년 3월 15일 ~ 2017년 12월 31일
지원대상 -  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 피해기업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사드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기업 요건과 동일
대처방안  -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만기연장은 불가)


신청 및 접수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온라인 접수 http://g-money.gg.go.kr)  대표번호 : 1577-5900
  
기술평가부(031-259-7793~5) , 수원지점(031-888-5454) , 성남지점(031-709-7733) ,평택지점(031-653-8555) , 고양지점(031-968-7744) , 화성지점(031-366-8070), 이천지점(031-635-2514) , 시흥지점(031-434-8797) , 파주지점(031-942-7521), 광주지점(031-767-7100) , 동탄지점(031-613-8777)

의정부지점(031-826-9092) , 부천지점(032-328-7130) , 안양지점(031-387-3525) , 안산지점(031-482-8401) , 남양주지점(031-559-8160) , 용인지점(031-285-8681), 김포지점(031-997-1278) , 포천지점(031-543-1737) , 양주지점(031-850-3800), 광명지점(031-2684-6091)


이외 구미시 사드피해 관련 문의전화

구미중소기업협의회 054 - 475 - 9290 , 기업사랑본부 054 - 480 - 6034


이외 타지역은 해당 시군 신용보증재단 또는 해당 지역 도청 민원실 전화 후 사드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지원금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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