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경남지역본부에서 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017년 1월 24일(화)까지, 해당되시는 분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신청 금지]
기존주택 204(3) , 고령자(45) , 신혼부부(63)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 등)
◎ 신청기간 : 2017. 1. 18(수) ~ 1. 24(화)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기존주택)
ㅇ 고령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1951. 12. 27. 이전 출생자)
ㅇ 1순위 :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 한부모가족
ㅇ 2군위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신혼부부)
혼인 5년이내 신혼부부인 기초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1순위 ~ 3순위, 기타순위)
공급신청자격자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 동거인, 형제자매, 친척등은 신청 불가.
구분 |
3일 |
4인 |
5인 |
6인 |
소득50% 이하 |
2,408,330 |
2,696,570 |
2,737,700 |
2,902,380 |
소득100% 이하 |
4,816,665 |
5,393,154 |
5,475,403 |
5,804,772 |
ㅇ 공통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가점부여관련서류(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가입확인원, 자활프로그램참여증명서, 중증장애인증빙서류 등.
ㅇ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기본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해당시 제출)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 LH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자원한도 및 조건
5천5백만원(본인 부담금 : 보증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고 및 관련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경남지역본부 (1800 - 0553)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24),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쉐보레 전기차 볼트 EV 최대 주행거리 676km , 판매가격이 궁금하다. (0) | 2017.01.18 |
---|---|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무료 전환사업, 여신 금융협회 이용하세요. (0) | 2017.01.17 |
사업자등록증 조회 하는곳. (0) | 2017.01.14 |
[롯데월드] 롯데워터파크 김해 캐스트채용 (0) | 2017.01.13 |
CGV할인카드 , NH채움카드 이벤트 확인하세요. (0)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