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LH경남지역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헬퍼시드 2017. 1.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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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경남지역본부에서 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017년 1월 24일(화)까지, 해당되시는 분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 공급호수
[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신청 금지]

기존주택 204(3) , 고령자(45) , 신혼부부(63)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 등)


신청기간 : 2017. 1. 18(수) ~ 1. 24(화)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신청장소 : 저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2016. 12. 27)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

ㅇ 고령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1951. 12. 27. 이전 출생자)

ㅇ 1순위  :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 한부모가족

ㅇ 2군위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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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 5년이내 신혼부부인 기초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1순위 ~ 3순위, 기타순위)


공급신청자격자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 동거인, 형제자매, 친척등은 신청 불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원)

구분

3일

4인

5인

6인

소득50% 이하

2,408,330

 2,696,570

 2,737,700

2,902,380

소득100% 이하

4,816,665

 5,393,154

5,475,403

 5,804,772


신청서 제출서류

ㅇ 공통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가점부여관련서류(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가입확인원, 자활프로그램참여증명서, 중증장애인증빙서류 등.


ㅇ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기본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해당시 제출)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 LH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자원한도 및 조건

5천5백만원(본인 부담금 : 보증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고 및 관련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경남지역본부 (1800 - 0553)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24),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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