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임시로 사용하는 렌트비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이용이외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것 같아 공유해 볼려고 합니다. 렌트비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2016년 4월 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적용되었네요. 아래는 자동차보험 렌트비(대물보상), 미수선수리비(자기차량손해)의 표준약관 변경 내용입니다. 1. 렌트비(대물보상) ㅇ 이용업체현행 - 무등록 렌트카업체 이용가능 했지만, 개정 - 관련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카업체로 한정. ㅇ 제공차량현행 - 동종의 렌트차량 제공개정 - 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중 최저요금 (주1)의 렌트차량 제공(예시) BMW520, 벤츠C200, 아우디A4 -> 소나타, K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