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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자기부담금 납부시기

헬퍼시드 2017. 12.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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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체국에 저렴한 가격대의 유심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매연저감장치 와 저공해엔진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주로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오래된 오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제도 같더군요.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일상생활하면서 경유차량을 타고 다니지만 차량에서 매연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드물겁니다. 기꺽해야 자동차 정기검사 때 실시하는 매연 검사를 통하여 매연배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경유차량의 시동을 걸어놓고 가속페달(엑셀레이터 페달)을 밝아보면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심한 매연이 나온다면 매연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를 정부지원원을 받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자기부담금이란? 

위 매연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비용 중 차량소유자가 해당 장치제작사에 지급해야하는 비용으로 부착(개조)비용은 정부 보조금(90%) + 자기 부담금(10%) 입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을 장치제작사에 지급하는 시기가 2가지로 분류되는 점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1. 초기지급 방식 -> 장치부착, 엔진개조 후 바로 자기부담금 납부

2. 사후지급 방식 ->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시 자기부담금 납부


만일 위 방식을 모르고 사후지급 방식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된 중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나중에  자동차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당시 차량 소유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뭐 이런 걸 악이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으니 매연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된 중고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기부담금 납부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또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자기부담금 납부대상 차량여부 및 금액 확인을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인터넷(매연저감장치 부착정보조회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8648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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