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에서 2017년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 대상자 공모'를 지난 1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원할히 추진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하동군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1. 전기차 구입 보조사업 개요
ㅇ 전기차 구매 지원대수 : 8대
ㅇ 접수기간 : 2017. 2. 6(월) 09:00 ~ 보급 물량 소진시 까지
ㅇ 보급차종 : 전기차 6종
2017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기아차 ( RAY, 쏘울), 현대차(아이오닉), 르노삼성(SM3), BMW(i3), 닛산(LEAF) 전기차
기아 |
현대 |
르노삼성 |
BMW |
닛산 |
|
|
|
|
|
|
|
RAY (경형) 4인승 승용 |
SOUL(중형) 5인 승용 |
아이오닉(중형) 5인 승용 |
SM3(중형) 5인 승용 |
i3(중형) 4인 승용 |
LEAF(중형) 5인 승용 |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하동군에 전기차 판매사항 및 접수처 등에 통보한 전기차 제작.판매사의 차량.
2. 전기차 구매 보조금
ㅇ 구입비 보조 기준 : 보급대수 제한 없음 (기존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의 추가 구매 가능)
ㅇ 전기차 구입 보조금 : 대당 17백만원(국비 14, 군비 3) 정액 지원
기아차 ( RAY, 쏘울), 현대차(아이오닉), 르노삼성(SM3), BMW(i3), 닛산(LEAF) 전기차 판매가격, 보조금액, 자부담 금액
제작사 |
기아 |
현대 |
르노삼성 |
BMW |
닛산 |
|
차량명 |
레이 |
쏘울 |
아이오닉 |
SM3 |
i3 |
LEAF |
판매가격 (전기차) |
3,5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5,710만원 |
5,230만원 |
보조금 |
1,700만원 |
|||||
자부담 |
1,800만원 |
2,300만원 |
2,300만원 |
2,300만원 |
4,010만원 |
3,530만원 |
※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혜택
① 개별소비세 : 최대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호 제4항)
② 교육세 : 최대 6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호 제4항)
③ 취득세 : 최대 200만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ㅇ 충전기 구매 . 설치. 보조금
- 올해부터 충전기 구매. 설치 보조금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
- 완속 충전기(스텐드형) 구입 보조금 : 대당 3백만원(국비, 정액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한도(천원) |
|||
개방여부 |
지원물량 |
1기 |
2기 |
6기 |
|
공용 |
완전개방 |
주차면 100면당 최대 1기 |
5,000 |
4,000 |
3,000 |
일부개방 |
4,000 |
3,000 |
2,500 |
||
비공용 |
미개방 |
|
3,000 |
2,500 |
2,000 |
※ 지원 단가 산정 예시(비공용 6기 설치시) : 1기x3백만원 + 4기x2.5백만원 + 1기x2백만원
※ 완속 충전기(이동형) 구입 보조금 : 대당 60만원 (국비, 정액지원)
※ 충전시설 설치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90-3693) 또는 통합콜센터(1661-0970)
.
.
참고사항
- 완속 충전기(이동형)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2월 중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등을 환경부전기차충전소 통합토탈 사이트(ev.or.kr)에 게시 예정
3.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대상
2017년 하동군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 신청일 전일까지
①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② 하동군 관내 사업장(본사,지사,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③ 하동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등기부등본(지사, 대리점,공장 등)을 통한 소재지 확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전기차 제작.판매업체와 차량 구매계약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확인을 위하여 자동차 구매계약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동의
③ 하동군 차량등록 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불 불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차량 등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용본거지(차고지)로 등록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불가.
ㅇ 신청서류
① 개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동일 세대원 공동명의 등록시),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
②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 전기차 판매점 : (보조금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ㅇ 신청방법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접수
< 업체별 전기자동차 접수 지정 대리점 현황>
기아자동차 하동지점 055-883-6681 , 현대자동차 하동지점 055-884-5591 , 르노삼성 광양지점 061-794-0330, BMW코리아 진주지점 055-748-7301, 닛산 창원범한모터스 창원지점 055-252-0500
ㅇ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통보
- 전기 자동차 제작.판매업체는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하동군청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담당자 이메일 ( khb1285@korea.kr)로 발송하여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으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이후 제출 서류 확인 후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신청서 접수 및 구매계약 체결 ( 신청자 -> 자동차 대리점) ⇒ 신청서 서류 제출 (자동차 대리점 -> 하동군) ⇒ 구매 지원 대상자 결정통보(하동군->신청자.자동차대리점) ⇒ 차량출고 및 수령(자동차 대리점->신청자) ⇒ 차량등록 (신청자->하동군청 자동차 등록계)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자동차 대리점->하동군) ⇒ 보조금 지급 (하동군-> 전기 자동차 제작판매업체).
.
.
4. 특이사항
- 신청서류를 접수한 이루 동일 업체 내 차종변경은 가능하나, 타 업체의 차종으로 변경 불가능.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참)
※ 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 관내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하여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의 세대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는 불가능.
- 전기차 신청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전기차를 1개월 이내 신청자가 인도하지 않는 경우 지원은 취소.
5.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ㅇ 환경부(청정대기기획TF) 044-201-6942~4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ㅇ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계획팀) 032-500-3693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ㅇ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 055-880-2568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차 활성화을 위한 정책지원
ㅇ 통합콜센터 1661-0970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2017 하동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
※ 차량별 성능, 판매가격, 할인 유무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매자가 대리점과
더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관련 부서나, 위 5.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에서 확인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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